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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0. 4.14.] [대통령령 제12979호, 1990. 4.14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 (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)

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제17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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